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간편장부 TIP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여야 하며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신고순서

1).홈택스 로그인

  • www.hometax.go.kr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2)기본정보 입력

  • 자동입력됨 (무실적사업자는 [무실적 신고] 클릭)

3)수입금액 입력,수입금액 검토표

  • 간편 조회 가능 –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쉽게 불러올 수 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 대상 업종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후 수입금액 내역작성 (학원업,대부업 등)
  • 수입금액은 조회가 불가능한것은 영수증과 수기로 작성해야함

4)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 클릭

TIP

사업장 매입과 매출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신고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과 매입이 아주아주 소액이라도 처음부터 염두해 두어야한다.

간이 사업자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을 매달 혹은 분기별로 작성하고, 자료 확인 및 저장하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고할때 편하게 할 수 있고, 누락이나 간산세가 추가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